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