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청군에 따르면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상반기보다 지원 자격을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