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충 집합교육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26일은 14시부터, 27일은 19시부터 교육을 시행하며 각 민방위 대원은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 만큼 본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른 지자체의 교육을 수료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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