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재산세 20만원 초과) 282건에 6,275만 원, 토지분 3만 1795건에 26억 8,757만 원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0.65% 증가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서 없이 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찬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