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양육 공백과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100%(시간당 최대 1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시는 10월부터 이용자 가정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그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라’형 가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추가 12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