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읍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공적급여(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지원 등)를 안내하며 해당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통보 대상가구 방문 시 대상자가 부재일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과 부재 스티커를 우편함에 넣어 추후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추후 읍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과 복지 사각지대 홍보 물품을 전달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음성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옥 읍장은 “위기가구 발생 시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