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19억 원, 주택분은 19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는 세수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0.78% 상승, 개별주택가격 0.65% 상승, 공동주택가격 1.3% 하락으로 세수 증감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 납세자의 신청으로 3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충주시 유재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