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및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 시행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해당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은군지부에서는 지난해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중소기업 최대 30억,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한도의 대출금을 지원하며, 보은군은 산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10일부터 대출한도액(지역별 최대 30억) 소진 시까지 경제정책실 기업지원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 보은군지부에 신청하며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옺彭磁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