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 및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