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 관련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대상(아파트 지하주차장, 위험물 재활용업체)과 주요 5대 취약대상(공장, 위험물, 공동주택, 창고, 노유자시설)중 20여 곳을 선정,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 위험물 재활용업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라며 "관계자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