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절지동물(벌, 지네) 등 독액의 독성효과를 지닌 동물을 뜻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독액성 동물 접촉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질병분류기호가 동일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은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선산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라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