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를 희망하는 자는 맹견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부터 맹견 사육허가를 취득(시행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기한 내 사육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육허가 취득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증과 맹견배상책임보험증서, 중성화수술완료 증명서를 도 축산과에 신청해야 하며, 도에서는 신청자의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 후 적합 시 맹견 사육 허가를 발행한다.
맹견 사육허가 취득 후 소유자는 맹견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 강화에 따라 소유자 없이 맹견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맹견 동반 시 2m 이내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사육 장소에는 지역민이 볼 수 있는 맹견 경고문 부착 및 견고한 재질로 맹견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으로 등록된 5종 외 견종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도지사는 해당 개 소유자로 하여금 개에 대한 기질 평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명 시대 지역민 개물림과 가축의 피해 사고가 다발하는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된 만큼 지역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맹견 사육 허가 취득과 함께 목줄과 입마개 등 강화된 보호 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