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최근 2년 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된다.”라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읍면별 정기검사 일정은 ▲9월 2일 금마면(09:30~12:00) ▲9월 2일 홍동면(14:00~17:00) ▲9월 3일 구항면(09:30~12:00) ▲9월 3일 갈산면(14:00~17:00) ▲9월 4일 결성면(09:30~12:00) ▲9월 4일 은하면(14:00~17:00) ▲9월 5일, 6일 광천읍(09:30~17:00) ▲9월 9일 서부면(09:30~17:00) ▲9월 10일 장곡면(09:30~12:00) ▲9월 10일 홍북읍(14:00~17:00) ▲9월 19일, 20일 홍성읍(09:30~17:00)에서 마무리된다.
대부분의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나 광천읍의 경우 5일에는 신동마을회관에서, 6일에는 광천문화시장 문화광장에서 실시된다. 홍성읍 검사는 홍주의사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