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