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호출 및 경찰 출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특이 민원 발생 시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