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금 2차 변경계획안에는 당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마련해 각 읍면별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재원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마련해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계획안을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확정했으며,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응해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운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