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올해 6월 말일을 납기로 자동차세(6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