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