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은 9대가 적발됐으며 275만 원을 체납했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합동 단속 등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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