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읍면별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 등을 발굴해 총 5억원의 범위에서 사업별 최대 1억원까지 선정하는 읍면자치계획형 공모형 사업이 논의됐다.
2025년도 사업으로는 ▲서천읍 빈집 리모델링 쉼 공간 대여 ▲화양면 마을진입로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 ▲기산면 유휴공간 폐목욕탕 체력단련실 및 소통공간 조성 ▲마산면 태어난 김에 마산 일주 ▲시초면 시초십리 벚꽃길 조성 ▲판교면 작은 음악회 ▲종천면 이동백 소리길 조성 ▲서면 해양테마파크 주변 버스킹 무대 설치 총 8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각 읍면 주민자치 관계자가 직접 제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8건의 사업 중 평균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화양면 마을진입로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 사업만이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책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과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