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행동강령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효광 청렴강사를 초빙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갑질 신고 처리 방법 △전문적인 법령해설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최재형 군수는 “최근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갑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세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갑질 없는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