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가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거주 3년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만택 농정과장은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