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금년도 정기분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하반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