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7월에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한 간편 납부(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가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와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