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 의무사항 준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최근 개정 및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로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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