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정책개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6일 제1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