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었으나,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로 높아지는 법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3년 7월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총 2명의 군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정종화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예산군 법률 자문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