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재활용품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으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보상기준에 따라 교환물품을 바꿔준다.
폐건전지 20개를 새 건전지 2개(1인 1일 최대 10개)로, 투명페트병 30개를 종량제봉투 20리터 2장(1인 1일 최대 100리터)으로, 종이팩 10개를 화장지 1롤(1인 1일 최대 5롤)로 보상한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률이 낮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과 종이팩에 대한 수거 보상을 통해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다”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첫 시행일은 오는 6월 24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