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지역의 출산 장려 환경조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먼저 산후 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아도 진천군에 주민등록 한 산모가 대상이다.
아이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과 동일하고,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임신을 준비 중인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