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및 지원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사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지참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부여군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2019년부터 정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첫째 출산가정까지 건강관리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6명의 군민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김태현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