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수령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조치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금의 운영과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관련 임업인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직불금 통합 포털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