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불정보건지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약 373m 거리에 있어, 불정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이 지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된다.
예고기간은 2024년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불정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불정보건지소 이용 환자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괴산군 보건소는 해당내용에 대해 누리집 게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시, 지역기관 내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태곤 괴산군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정비를 통한 의약의 합리화와 약물의 오남용 방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