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월세)의 80% 이내(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1명 이상이고,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전년도 사업 미 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7일까지이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누리집이나 진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미 경제과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근로자 정착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