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와 도로·인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이다.
천안시는 방치 자전거에 대해 전수조사해 15일간의 안내 및 계고기간을 거친 후에도 처리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거해 처분예정 공고일 14일 동안 보관 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 자전거 보관대도 현황 파악 후 점검결과를 단계별[A(양호), B(보수), C(교체)]로 구분해 보수·교체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신설·정비와 병행해 주기적인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며, 시민에게도 자전거를 무단방치 하지 않는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