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명호 의원은“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