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와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종합소득세는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만 하면 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발송한 안내문이다.
군은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군청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