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지원하는 무료 교육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으로 이루어진 2시간의 이론 교육과 어린이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의 실습 강의로 구성됐다.
유승훈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에 대한 위급 상황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라며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