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 노관우 기자 |
| 2023년 11월 09일(목) 08:21 |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 수용가 1,384개소로 1,380여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톤당 90원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