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2023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박장규 기자 |
| 2023년 10월 27일(금) 09:50 |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1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결정 및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각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박장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