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편집부 |
| 2023년 09월 26일(화) 14:54 |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
편집부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