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편집부
2023년 09월 26일(화) 14:54
[HKS행정방송]합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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