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강당골 불법행위 관련 긴급 현장점검 송호선 기자 |
| 2023년 08월 06일(일) 01:34 |
이날 조일교 부시장과 산림과 직원들은 행락철 대비뿐만 아니라 최근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취소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대응 검토도 함께 추진했다.
현장을 살펴본 조 부시장은 “강당골 계곡이 예전보다 많이 정화되고 개선됐지만, 아직 불법 상행위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부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당골 산림복지단지는 지난 6월 지정 취소 및 정책 변경으로 산림휴양 기능을 접목한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송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