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정미 기자 |
| 2023년 07월 13일(목) 14:36 |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