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강조 인증받은 제품 사용으로 수질 피해 최소화 한성동 기자 |
| 2023년 07월 13일(목) 06:30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수통·거름망을 제거하거나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으로 수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