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살림 산청생산자엽합회, 친환경 인증 교육 친환경농업 가치 등 박해철 기자 |
| 2026년 01월 19일(월)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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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의 진행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친환경인증제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 의무 교육에 이어 자체 교육도 실시하며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정보를 공유했다.
한 살림 회원은 “이번 교육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회원들과도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