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이영구 기자
2026년 01월 16일(금) 08:18
충청북도청
[HKS행정방송] 충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옺≠럭
이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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