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연 세액의 약 5% 절감 효과…방문, 전화, 위택스 중 선택 신청 노관우 기자 |
| 2026년 01월 16일(금) 06:12 |
|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기 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42-211)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정인 군 세정과 주무관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자동차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납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