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운영비용 부담 완화·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 도모 전승수 기자 |
| 2026년 01월 15일(목) 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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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는 제도로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공장설립 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 미만) △건축허가(200㎡ 이상∼1000㎡ 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 이상∼5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해당 민원은 불허 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사전 검토 필요성이 높은 사무들로, 제도 활용 시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