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7억 1,500만 원 예산 확보, 월 평균 5천 가구 의료 부담 완화 조덕희 기자 |
| 2026년 01월 13일(화) 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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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장기 복지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 7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월평균 약 5,0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2만 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한정된다.
대상 세대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가 해당된다.
지액 내용은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매월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