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협의회 개최 이상락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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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는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협의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건설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도 사전 단속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의 경우 추정가격이 1.5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단속을 시행하기로 기준이 조정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종합건설 공사는 4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 공사는 2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만 사전 단속이 적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조정하여,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준은 2024년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협의회에서 상정됐으며, 앞으로 종합건설 3억 원, 전문건설 1.5억 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