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30일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호수 기자 |
| 2025년 10월 30일(목)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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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12월 중 해당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서호수 기자
